가게 오픈 준비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부터 인터넷·CCTV·카드단말기·POS까지

가게모아 · 2026. 9. 2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음식점 창업·운영)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1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카드단말기·POS 서류와 심사 기간처럼 업체마다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확인 항목으로만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교육 →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오픈 전에도 할 수 있어 미리 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인터넷은 카드단말기·POS·CCTV가 모두 기대는 기반이라 인테리어 마감에 맞춰 개통되도록 먼저 신청합니다.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챙기는 사이에 신고와 등록, 통신과 결제 장비까지 정해야 하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픈 날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인터넷 기사 방문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날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픈 전에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과 의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법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업종에 따라 첫 단계가 다릅니다.

카페·음식점처럼 음식을 파는 가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식품위생교육 받기
  2. 가게 시설 갖추기(인테리어·설비)
  3. 구청 등에 영업신고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음식을 팔지 않는 가게(무인매장 중 일부, 사무실, 학원 등)는 업종별 인허가가 따로 있는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됩니다. 학원처럼 별도 등록 절차가 있는 업종은 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위생교육은 언제, 얼마나 받아야 할까?

음식점을 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의무이고 카페·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이수증을 챙겨 두세요. 영업신고를 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할까?

영업신고는 가게 시설을 갖춘 뒤 구청 등 신고관청에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인테리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가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오픈 전에 미리 해 두면 편합니다.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신고증 사본을, 가게를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나와 있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용 인터넷 개통, 세금계산서 발행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오픈 준비의 다른 일들보다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왜 일찍 신청해야 할까?

카드단말기와 POS, 클라우드에 영상을 저장하는 CCTV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이 다른 장비가 기대는 기반이어서 개통이 늦어지면 나머지 장비도 설치만 해 두고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인테리어가 끝나 갈 때 개통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서 아래 내용도 같이 물어봅니다.

CCTV는 언제 달면 될까?

CCTV는 보통 인테리어 마감 후, 인터넷이 들어온 뒤에 답니다. 천장과 벽 공사가 끝나야 카메라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려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선을 천장 안으로 숨기고 싶다면 인테리어 단계에서 미리 배관 자리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매장 CCTV를 달면 챙길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카드단말기와 POS는 무엇을 확인할까?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카드단말기와 카드 가맹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말기 대리점이나 VAN사를 통해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POS는 주문과 매출을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카페·음식점처럼 메뉴가 많고 테이블이 있는 가게라면 쓸모가 크고, 판매 품목이 단순한 가게는 카드단말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런 점을 확인합니다.

  1. 카드단말기와 POS가 서로 연동되는지
  2. 키오스크나 배달 주문을 함께 쓸 계획이면 그 기능과 연결되는지
  3. 월 이용료, 약정 기간, 해지 조건
  4. 고장 났을 때 수리나 교체를 어떻게 해 주는지

보험은 꼭 들어야 할까?

일부 가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이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재나 도난, 손님이 다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필요에 따라 따로 알아볼 만합니다.

오픈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해도 되나요?

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카드 가맹점 가입처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일이 많아 미리 해 두면 편합니다.

위생교육은 꼭 영업 전에 받아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카페·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6시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영업신고는 언제 하나요?

가게 시설을 갖춘 뒤 구청 등 신고관청에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신고할 때 위생교육 이수증을 함께 냅니다.

우리 가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이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지상 1층 등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되니,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인터넷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인테리어가 끝날 즈음 개통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단말기와 POS, 휴대폰으로 보는 CCTV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개통이 늦으면 다른 장비도 시험하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 9. 29.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나 요금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