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안내판, 꼭 붙여야 할까? 들어갈 내용과 복사해서 쓰는 문구

가게모아 · 2026. 9.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조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 12.)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네, 붙여야 합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에 CCTV를 달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여도 출입구에 하나면 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매장에 CCTV를 달았다면 안내판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흔히 'CCTV 촬영중' 스티커나 CCTV 안내문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이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설치 기사가 달아 주지만 안내판은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내판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디에 몇 개를 붙이면 되는지,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매장 안도 '공개된 장소'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를 설치하는 곳을 공개된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서 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공개된 장소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로 설명하고 예시로 상가 내부를 듭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카페, 음식점, 학원 로비, 무인매장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같은 목적이 있을 때만 CCTV를 둘 수 있고 둘 때는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법에서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운영을 보안업체 등에 맡겼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맡은 업체(수탁관리자)의 명칭과 연락처도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관제나 영상 보관을 업체가 맡는 계약인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몇 개를 붙여야 할까

매장 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도 안내판은 출입구에 하나면 됩니다. 매장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이라는 내용을 담아 출입구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카메라마다 따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안내서가 상가의 설치 위치로 드는 예시는 주출입문과 계산대입니다. 문에 붙이기 어렵다면 계산대 옆처럼 손님이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도 괜찮습니다.

아크릴이든 스티커든 상관없을까?

안내판 크기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과 안내서에 재질 규정도 없어서 아크릴 안내판, 스티커, 코팅한 출력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서는 붙이는 장소에 맞게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고 CCTV 그림을 함께 넣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자주 오는 매장이라면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안내판 말고 함께 챙길 것은?

녹음 기능은 끕니다. 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은 법 제25조 제5항이 금지합니다. 요즘 카메라는 마이크가 달린 제품이 많아서 설치 후 앱이나 녹화기 설정에서 녹음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녹화 영상은 정해 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렵다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입니다. 30일보다 길게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운영·관리 방침에 적고 그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어 둡니다. CCTV 운영·관리 방침은 법에서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보관 기간, 영상 열람 요청이 왔을 때의 처리 방법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뒤쪽에 예시가 있으니 매장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직원만 쓰는 공간은 따로 생각합니다. 주방, 창고, 사무실처럼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곳은 기준이 달라서 촬영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안내판 문구

아래 내용을 매장에 맞게 고쳐서 출력하면 됩니다.

일반 매장(카페·음식점·학원 등)

CCTV 설치 안내
설치 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설치 장소: 매장 출입구, 계산대, 매장 내부
촬영 범위: 출입구 및 매장 내부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무인매장

CCTV 설치 안내
이 매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범죄 예방, 도난 방지 및 시설 안전
설치 장소: 출입구, 계산대(키오스크), 진열대
촬영 범위: 매장 내부 전체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보안업체에 관제나 영상 관리를 맡겼다면 마지막 줄에 "관리 위탁: ○○보안 (연락처)"를 추가하세요.

정리

아직 CCTV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업종과 카메라 대수, 약정 기간만 골라서 통신사 공개 요금을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1대뿐이어도 안내판을 붙여야 하나요?

네. 법은 카메라 대수에 따라 안내판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대든 여러 대든 출입구에 안내판을 붙이면 됩니다.

손님이 자기가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보여 줍니다. 모자이크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손님이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보여 주는 일이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현행범을 급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그때도 사장님이 먼저 영상을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만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화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운영·관리 방침에 정한 기간만큼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지웁니다. 표준지침은 '지체 없이'를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렵다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주방이나 창고에 단 CCTV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주방, 창고,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촬영되는 직원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 9. 28.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나 요금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