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영상, 며칠 보관하고 누구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가게모아 · 2026. 9.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 12.)의 보관·파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청구 부분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5조·제35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뺐습니다.

한눈에 보기

운영·관리 방침에 정한 기간만큼 보관하고,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이 끝나면 5일 안에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손님은 본인이 찍힌 영상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한 뒤 보여 줍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이나 경찰 요청은 동의·영장 등 절차·급박한 상황 같은 예외에 해당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제공합니다.

매장 CCTV 영상을 다시 찾게 되는 건 대개 일이 생긴 뒤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도난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하거나, 며칠 전 일을 확인하려는데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누가 요청하면 보여 줘도 되는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 12.)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빼고 매장 같은 민간 운영자 기준만 담았습니다.

녹화 영상은 며칠 보관해야 할까?

정해진 날짜가 법에 하나로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보관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만큼 보관합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렵다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라는 것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 제2항)의 기준입니다.

다만 30일이 상한은 아닙니다. 설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30일보다 길다면 그 기간을 운영·관리 방침에 적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표준지침은 '지체 없이'를 보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로 봅니다. 지울 때는 복구하거나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씁니다.

실제로는 녹화기나 클라우드의 자동 덮어쓰기 기간을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 기간과 맞춰 두면 따로 지울 일이 줄어듭니다. 도난은 재고를 맞춰 보다가 며칠 뒤에야 알게 되기도 하니, 매장 사정에 맞는 기간을 정해 두세요.

손님이 자기가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손님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이나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매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은 요청한 사람 본인이 찍힌 영상에 한합니다.

보여 주기 전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1. 신분증으로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2.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처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필요한 만큼만 보여 줍니다. 이 처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게 해 달라"는 손님의 요청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 주는 일이라, 본인 영상 열람과 달리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안내서는 매장 같은 민간 운영자가 이런 영상을 보여 주거나 넘길 수 있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다음 세 가지를 듭니다.

  1. 찍힌 사람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찍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처럼 법에 정한 다른 예외도 있지만, 매장에서 흔히 마주칠 상황은 위 세 가지입니다. 안내서는 분실한 지갑을 가져간 현행범을 급히 확인·검거해야 하는 상황을 3번의 예로 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위는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사장님이 먼저 영상을 확인한 뒤 해당 부분만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영상을 달라고 하면?

민간 운영자는 경찰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상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서에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때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부분만 열람시키거나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여 주거나 넘겼다면 무엇을 남겨 둘까?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 주거나 넘겼다면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손님 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한 사람, 요청한 영상, 목적, 거절했다면 그 사유, 사본을 줬다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표준지침에 있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을 쓰면 편하고, 안내서 뒤쪽 별첨에 활용 예시가 있습니다.

CCTV로 녹음해도 될까?

안 됩니다. 매장은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여서 CCTV를 달 수는 있지만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안내서도 고객의 폭언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도 매장 CCTV로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여는 출입문처럼 비밀번호가 찍힐 수 있는 곳은 촬영 각도를 조절하라고 안내서는 권합니다.

정리

CCTV를 새로 달았다면 출입구 안내판도 챙겨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과 복사해서 쓰는 문구는 매장 CCTV 안내판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은 꼭 30일만 보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관 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라는 것이 표준지침의 기준입니다.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이 더 길다면 운영·관리 방침에 적고 그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지워야 하나요?

지체 없이 지워야 하며, 표준지침은 이를 보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로 봅니다.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웁니다.

손님이 자기가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꼭 보여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한 뒤 보여 줍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손님이 가져간 사람을 영상으로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보여 주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현행범을 급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사장님이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만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영상을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장 같은 민간 운영자는 영장·법원 제출명령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이거나, 긴급한 범죄 상황을 신고하면서 영상을 내는 경우 등에 제공할 수 있고 그때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 9. 30.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나 요금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